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질문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융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가 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따라서 이 때는 일반근로자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