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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일용직 급여에 관한 세금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일한지는 몇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매번 일당으로 받는게 번거로워서 급여식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번 급여를 받고 액수를 보니

작지 않은 액수가 세금이라고 하고 제외 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맞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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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일당일 경우 하루 10만원 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현재의 경우 8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하시면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연금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로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을 할고 싶으시다면 고용주에게 명세서를 받아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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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질문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융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가 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따라서 이 때는 일반근로자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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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해서 세액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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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 지, 사업소득금액으로 받으시는 지, 일반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 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소득의 종류와 얼마정도 떼이시는 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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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일의 일당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등의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당 - 15만원 ) x 6.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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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급여의 경우

    소득세는

    [(일당-15만원) (1-55%) ] x 6% = (일당-15만원) x 2.7%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도 가입되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급여명세를 요청하시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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