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