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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양이259
위대한고양이25922.11.20

일용직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1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세금은 언제 얼마나내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할때가 가끔 있는데 세후로 일급을 받습니다. 나머지 세금은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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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의 경우에는 일급에서 15만원 공제 후 2.7%의 세율을 곱하여(주민세 10% 별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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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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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3.3% 떼고 받은거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고용보험만 떼고 받은거면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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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일급 15만원까지는 징수되는 세금은 없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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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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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수령할 때 모든 세금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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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은 1일 150,000원 이하의 일당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 으로서 일용직은 별도의 세금신고/납부가 없고,

    일용직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 기재 및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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