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7,037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1-55%)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 자체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일당이 약 18만 7천원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