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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꽃새56
알뜰한꽃새56
21.05.04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불 시 원천징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안하는 푼돈에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기에 뭐해서 그냥 세금을 제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짜리 노임이라면, 일용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는 15만 5천원으로 명시한 후 통장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15만 5천원에 대한 원천세는 잘 신고한 후 제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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