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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망둥어110
고매한망둥어11022.05.16

피보험자 사망후 보험실효 사망보험금 수령?

일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보험금 납입을 하지않아서 돌아가신 후에 실효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 전에 보험사랑 통화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 말을하고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아직못했는데 실효된상태라고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사망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조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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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전에 사망이면 문제 없이 보장을 받습니다.

    사망후 실효가 되었더라도 해당되는 부분들 모두 보장 받습니다.

    사망시점으로 보험은 소멸되니, 이미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같이 환급 받습니다.

    수익 본인 고유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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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수령은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와 보험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세금내셔야합니다.

    3 보험금 해지는 안되실거고 아마 사망보험금 받으시면서 없어지실듯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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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실효 이후에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하시며

    해지 이후에도 보상청구 가능 하십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상속 포기하셔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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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신데 실효가 됐다는건 계약자님이 보험금 납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효가 된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아버님이 사망하셨다면 보상이 어려우십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관련없는 계약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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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하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아닌 실효건일 경우,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만 납입하시면

    수령가능하십니다 :)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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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유효시점이 있습니다.

    사망 후 납입을 하지 못해 실효라면 지급 가능하세요.

    자녀가 상속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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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학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보험금 납입을 하지않아서 돌아가신 후에 실효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 전에 보험사랑 통화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 말을하고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아직못했는데 실효된상태라고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사망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조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 가능하겠죠?

    => 1. 보험보장이 어떤 보장일까요?

    질병사망 / 그냥 사망 / 상해 사망 등이 있습니다.

    => 2.계약자가 질문자 이시면 보험료도 질문자가 내셨으면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계약자가 질문자 이지만 보험료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내셨으면 낸 만큼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 4.실효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보장이 가능하니 확인을 꼭 다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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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됐어도 보험사고가 보험유지중에 있었던 사고면 청구수령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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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제출후 실효사유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실효를 다시 원복후에 가능한 부분이니 첫번째 답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보험의 계약자 질문자님, 피보험자 아버님, 수익자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따로 해지환급금 수령하시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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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도 해지환급금도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분이 계약자,수익자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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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 말을하고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아직못했는데 실효된상태라고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 네, 아버님이 사망하실 당시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사망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조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 가능하겠죠?

    : 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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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후 실효가 된 것이기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관련이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해지환금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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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상적인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망사고라면 실효가 되었어도 보험금 보장대상입니다.

    ○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내 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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