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보험금 납입을 하지않아서 돌아가신 후에 실효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 전에 보험사랑 통화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 말을하고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아직못했는데 실효된상태라고 나와서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수령 가능한거겠죠?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이 사망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조험금 및 해지환급금 수령 가능하겠죠?
=> 1. 보험보장이 어떤 보장일까요?
질병사망 / 그냥 사망 / 상해 사망 등이 있습니다.
=> 2.계약자가 질문자 이시면 보험료도 질문자가 내셨으면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계약자가 질문자 이지만 보험료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내셨으면 낸 만큼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 4.실효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보장이 가능하니 확인을 꼭 다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