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 고유재산 상속재산?

2021. 04. 27. 18:41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2천4백 정도 나올게 있는데 아버지 빚이 6천정도 있으셔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태이고 이 사망보험금은 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상속포기랑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준건 고모였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사망시는 상속인이 받게되어있구요. 혹시 사망보험금이 아닌 살아계실때 병원입원비도 이 보험이 실손보험처럼 보장이 되어서 병원입원비도 받으시고 하셨었는데 이걸 지금 사망하시기전에 입원했던거 청구해야할게 남아있어서 사망보험금 접수하러 가면서 병원입원비랑 같이 사망보험금을 접수하고 그 보험금을 다 제가 받게되면 그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싶어서요 . 그 병원입원보험금이 상속재산인게 되면 안되지않나싶어서요ㅠㅠㅠ 사망보험금만 딱 받아야 상속포기에 문제가 안생기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망인의 채무 등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보험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진단금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되어 망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아도 되나, 그 이외의 경우(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망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채무와 상계해야 합니다.

2021. 04.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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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입원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일 것으로 보여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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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 입원보험금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한 '사망보험금'만 수령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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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을 포기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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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1. 04.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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