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 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