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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54
용감한꽃무지5421.11.21

오피스텔 전매관련?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오피스텔 100실미만

전매시 주택수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약자격에도 전혀상관없구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꼭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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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2가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혜택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혜택 받습니다.

    둘다 하지 핞으면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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