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관련?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오피스텔 100실미만
전매시 주택수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약자격에도 전혀상관없구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꼭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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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2가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혜택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혜택 받습니다.
둘다 하지 핞으면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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