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지혜로운꽃무지244
지혜로운꽃무지24421.12.25

오피스텔 구매 시, 사업자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2주택으로 세금 중과는 안되는게 맞겼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활용 상태에 따라 주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주택수 등 주택세제에서 확실히 제외되며
    업무용 임대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오피스텔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시에 분양 받는 경우와 매매로 매수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분양을 받을때에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매매로 매수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므로 매달 월세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자에게 세를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