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회수불능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전환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했는데요.
발행사가 폐업을 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대손상각비 xxxx/ 투자유가증권 xxxx
아니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세무상으로 대손상각한 것보다 손상차손 처리한 것이 손금산입 요건이 까다롭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만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전환사채 포함) 대손이 가능하겠고,
만기가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대손이 불가하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세법상 인정기준 (파산후 6개월 등) 을 충족하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 주식손상은 손금인정을 못받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시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