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유가증권 회수불능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전환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했는데요.
발행사가 폐업을 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대손상각비 xxxx/ 투자유가증권 xxxx
아니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세무상으로 대손상각한 것보다 손상차손 처리한 것이 손금산입 요건이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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