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했는데요.
발행사가 폐업을 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대손상각비 xxxx/ 투자유가증권 xxxx
아니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세무상으로 대손상각한 것보다 손상차손 처리한 것이 손금산입 요건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만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전환사채 포함) 대손이 가능하겠고,
만기가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대손이 불가하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세법상 인정기준 (파산후 6개월 등) 을 충족하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 주식손상은 손금인정을 못받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시면 손금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