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과 손상차손은 세무상 다른가요?
1. 투자유가증권에도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전환사채 등 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곤 하는데요. 사채는 채권인데 발행사가 갚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되면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된 사채를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대손 상각비와 손상차손은 세무상 손실로 ㄷ저리하는 데에 좀 다르게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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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07 | 법인 | 2008-12-22)
1. 가능합니다.
2. 구분이 다릅니다.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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