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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0

매출채권 대손확정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나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지 못하고 매출채권을 받은경우입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수하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상태인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하며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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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대손충당금 700 매출채권 700

    설정한 대손충당금 이상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 700 매출채권 1,000

    대손상각비 300

    세무상 손금처리 여부는 (1)결산조정사항과 (2)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장부에 필요경비로 인식해야 가능한 것이며,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처리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조문 중 특히 결산조정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신고조정 사항>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 2. 12.>

    <결산조정 사항>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회계 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였다고 하여 세무 상으로 대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는 조건이 열거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등으로 법령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회계상 대손처리를 할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