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제도로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해당 소기업 ㆍ소상공인 기업의 대표자
- 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10인) 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5인) 미만
납입금액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원 (2018년 기준)
납부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