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연금저축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돌려받지 못해서
공제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공제되는 한도, 그리고 일시납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만 불입하시면 되며 일시납이든, 매월 적립식 납입이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계좌는 900만원한도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통합 한도는 900원 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시납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보험 및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