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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2.04

연말정산 공제연금저축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돌려받지 못해서

공제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공제되는 한도, 그리고 일시납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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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만 불입하시면 되며 일시납이든, 매월 적립식 납입이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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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계좌는 900만원한도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통합 한도는 900원 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시납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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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보험 및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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