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보험 및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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