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에 가입하려면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이 안됩니다. 가입은 은행이나 우체국,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공제부금이라고 하고 공제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해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부금의 통산이라고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자영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령,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2007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제도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추후에 공제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처럼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한 편이고요. 또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