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이 허용되는 친,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이성 간이 사랑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두 사람이 혈연 관계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허용되는 친, 인척의 한계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혼인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