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실손 보험 가입할때 기간 부담보로 가입 할 수 있을까요? 영구 부담보는 피하고 싶습니다 ..
: 우선 고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즉, 상기내용에 포함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시고, 해당이 된다면 고지를 하여,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내용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기간 부담보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걸릴 수 있는데, 이는 담당 모집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5년간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보 해지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