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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리더십있는야크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
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불가능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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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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