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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기린273

솔직한기린273

2021년 1분기 부가세 면제인가요?

2021년 1분기 부가세 면제인가요???????

아님 2분기에

1분기 부가세와 한번에 납부하나요?

궁금합니다. 업종은 백화점 도소매 판매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 외에 면세 재화나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1기 예정고지 때문에 질문하신거라면, 코로나 때문에 면제나 감면받으신 것은 아니고 1기 확정신고 때 한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6월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4월에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며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7월~12월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며 마찬가지로 9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에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여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분기 부가세는 예정고지합니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세금 없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7월25일까지 확정부가세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