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가세 관련 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간이사업자(건기품+통신판매업자) 는 부가세신고를 연 1번(1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무실적신고
- 확정신고
1) 납부면제대상은 연매출4800만 미만인데 월100도 못벌거나 매출이 10만원도 안나오면 무실적신고로 해도 되는건가요? (무실적신고는 무조건 매출이 0원일때만 가능한건가요?)
2) 작년10월에 폐업해서 11월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폐업)을 해야되는데 1번조건과 같이 납부면제대상인줄 알고 안하고 있는데 기한후신고라도 해야되는건가요?!
- 계속 사업중이면 안해도 되는데(매출저조=납부면제대상) 폐업했다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지 1번조건처럼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면 무실적신고로 대체해서 기한후신고(간편신고)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세무상담은 126번 전화해도 안받아서 일단 가보려고하는데 그 전에 궁금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