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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멧새18
친절한멧새1822.01.17

부가가치세 관련 몇가지 문의드려요!

혹시 부가세 관련 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간이사업자(건기품+통신판매업자) 는 부가세신고를 연 1번(1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무실적신고

- 확정신고

1) 납부면제대상은 연매출4800만 미만인데 월100도 못벌거나 매출이 10만원도 안나오면 무실적신고로 해도 되는건가요? (무실적신고는 무조건 매출이 0원일때만 가능한건가요?)

2) 작년10월에 폐업해서 11월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폐업)을 해야되는데 1번조건과 같이 납부면제대상인줄 알고 안하고 있는데 기한후신고라도 해야되는건가요?!

- 계속 사업중이면 안해도 되는데(매출저조=납부면제대상) 폐업했다면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지 1번조건처럼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면 무실적신고로 대체해서 기한후신고(간편신고)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세무상담은 126번 전화해도 안받아서 일단 가보려고하는데 그 전에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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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있으므로 무실적이 아닙니다. 무실적은 전혀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매출이 있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므로 굳이 세무서 방문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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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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