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부가세율 궁금해요
올해부터 부가세 적용 기준이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 4800~8000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존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상반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 7월이후 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
간이 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만 되는 것인지..아니면 간이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매입공제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부가세 적용 기준이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 4800~8000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존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상반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일반사업자는 매년초에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1일부터 납세의무가 간이과세로 변경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하면 됩니다.
2. 7월이후 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
간이 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만 되는 것인지..아니면 간이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매입공제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간이부가율10%를 부가세 결정세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된세금에서 간이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략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금액보다 70~90%정도 적게 납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상반기는 여전히 일반과세자이시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계산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2.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의 0.5%가 세액공제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됩니다. 상반기는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매출과 매입 모두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도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매입가액 x 0.5%로 매입세액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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