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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금조172
대견한금조172
21.03.08

2021년 바뀌는 부가세율 궁금해요

올해부터 부가세 적용 기준이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 4800~8000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존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상반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 7월이후 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

간이 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만 되는 것인지..아니면 간이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매입공제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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