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을했습니다.(지급명세서제출)
안녕하세요. 이번달 9월에 개인사업자를폐업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있었는대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사업간이지급명세서는 9월기준으로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폐업후에는 신경을 안쓸거같은대
전자신고가 안되면 서면신고를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