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하면 세금 폭탄이라던데 왜 할까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핫해서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년 수익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하던데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미국주식이나 ETF 등의 수익률이 국내주식 수익률을 월등히 초과했으므로 해외주식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힌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교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투자 의사는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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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은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S&p500의 경우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도 훨씬더 수익율이 좋아서 장기투자는 미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하더라도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 금액내에서 매매차익을 발생시켜 세금을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