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이미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으시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업시점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업시점부터 소급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과거신고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셔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