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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각시263
진득한박각시26323.01.0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이미 회사를 2년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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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으시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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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업시점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업시점부터 소급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과거신고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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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의 경우,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셔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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