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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관박쥐30
헌신하는관박쥐3023.07.01

전 직장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초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해서 받고있는 청년입니다 전 직장도 중소기업이라서 소득세 냈던걸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삼년정도 재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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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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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초취업직장을 퇴사하신 후 새로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1. 최초 취업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경우

    -위와같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3~5년간 감면 가능하며, 당초 취업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선 경정청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새로 입사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경우

    -위와같은 경우 새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3~5년간 감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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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적용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서 재직한 3년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2년간만 감면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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