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간이 사업자로 소득발생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간이 사업자를 신청하여 인터넷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간이 사업자를통한 소득발생이 실업급여받는것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수급일수가 절반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며
실업급여의 절반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중,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공단에 신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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