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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번호 발급하면

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자번호를 발급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면 이 때는 더이상 못받는거 맞을까요

추가로 조기취업성공으로 볼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때(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