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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쭈꾸미48
늠름한쭈꾸미4822.12.2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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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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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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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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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할 시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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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폐업 절차 등을 통해 현재 소속이 되어있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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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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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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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이후 다시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먼저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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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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