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원금에 대해선 총 한도는 인출 시에도 줄어들지만 가능하다고 아는데, 만약 100만원 납입 후 어떤 배당주를 매수해서 배당을 비과세로 받고, 그걸 매도 후 100만원을 출금하면, 비과세받은 혜택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자금은 빠져나갔기에 다시 입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