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자영업을 하다 오랜 불경기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법원에서 재산명시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라는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지금 현재는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별거하다가 애 때문에 다시 합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아내 명위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소지는 별거할때 옴긴 아버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드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주소지가 아버지집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명시에 현재 아내집에 장사할때 산 가전제품등 몇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 제 카드로 구매한건데요. 그것도 재산명시를 해야되는지요, 재산명시에 공동소유로 해서 명시를 하게되면 저의 주소지가 틀린 상황에서 아내집에 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