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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12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따로 해야하나요?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싶은데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통장을 통해 마이너스대출 신청을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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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던 입출금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원래 이름은 '한도약정계좌' 혹은 '수시로대출계좌'라고 하며, 이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중 해당 은행의 본인명의 통장이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계좌로 처음에 약정을 했다가 B계좌로 한도약정 계좌를 중간에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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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마이너스통장, 또 다른 이름은 종합통장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거래, 입출금 등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대상으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통 1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즉,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존의 통장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통장이고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마이너스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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