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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쿠스쿠스94
외로운쿠스쿠스94
24.03.06

학술연구용역 직급별 자격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분야를 어디로 지정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로 지정해서 문의 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보면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이때 연구원 급에 대한 자격기준은

1.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이상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따 상단의 1, 2 번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00년이상 이라는 문구가

기존에 해당분야 근무중(5년이상) 학위 취득의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은 반영하지 않고 취득 후 새로 7년 혹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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