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를 어디로 지정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로 지정해서 문의 드립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보면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이때 연구원 급에 대한 자격기준은
1.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이상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따 상단의 1, 2 번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00년이상 이라는 문구가
기존에 해당분야 근무중(5년이상) 학위 취득의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은 반영하지 않고 취득 후 새로 7년 혹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