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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해당 금액 총합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한 다음 안분계산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또한 신고시 부속서류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뭘 작성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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