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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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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부가세신고시 부동산구입관련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8-9개 정도 발행되었는데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해당 금액 총합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한 다음 안분계산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또한 신고시 부속서류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뭘 작성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합니다.

    2.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