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토지구빙분을 계산서발행 수치 명세에 작성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했습니다.
건물처럼 별도 취득명세서 첨부하지 않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으로 건물 등 감가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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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구입분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공제와는 무관해서 취득명세서 작성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사 사무실 등 맡기시는 곳이 있으시면 그 쪽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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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세 불공제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