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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인 사고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초과?

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이 큰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서 목과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비 포함 일주일 정도의 병원비가 상대방 보험 대인보험비보다 더 나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험비 외 추가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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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을 종합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한도는 무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초과하는 병원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하면 나에게 보상을 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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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험비 외 추가로 청구해야 하나요?

    : 님의 치료비가 상대방 보험 대인보험비보다 더 나온다고 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안될 경우에는 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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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무한보상인데 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 및 직계 가족들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사고접보 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보험상해가 없다면 질문에서 치료비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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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은 무한이기에 치료비가 초과될 일은 없습니다.

    초과된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듯 하며 책임 보험의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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