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이 큰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서 목과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비 포함 일주일 정도의 병원비가 상대방 보험 대인보험비보다 더 나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험비 외 추가로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