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인 사고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초과?
2대 8로 상대방의 과실이 큰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서 목과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물리치료비 포함 일주일 정도의 병원비가 상대방 보험 대인보험비보다 더 나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험비 외 추가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을 종합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한도는 무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초과하는 병원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하면 나에게 보상을 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보험비 외 추가로 청구해야 하나요?
: 님의 치료비가 상대방 보험 대인보험비보다 더 나온다고 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안될 경우에는 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무한보상인데 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 및 직계 가족들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사고접보 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보험상해가 없다면 질문에서 치료비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은 무한이기에 치료비가 초과될 일은 없습니다.
초과된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듯 하며 책임 보험의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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