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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수염고래241
신통한수염고래24123.11.26

이것도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 상대방이 누구 휴대폰번호 판다고 글올렸고 돈달래서 제가 1000원입금했는데 안주는데 이걸로도 사기죄 고소되나요?


피해입은 금액있고 기망행위만 있으면 사기죄 고소될까요? 그리고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선처받나요? 그래도 기소유예까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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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1천원에 불과하다면 지나치게 소액이라 훈방조치 또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는 았으나 그 금액이 소액인 점과 타인의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거래의 점에 있어 질문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