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 상대방이 누구 휴대폰번호 판다고 글올렸고 돈달래서 제가 1000원입금했는데 안주는데 이걸로도 사기죄 고소되나요?
피해입은 금액있고 기망행위만 있으면 사기죄 고소될까요? 그리고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선처받나요? 그래도 기소유예까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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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1천원에 불과하다면 지나치게 소액이라 훈방조치 또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는 았으나 그 금액이 소액인 점과 타인의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거래의 점에 있어 질문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