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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행복
하루도행복
23.01.27

위내시경 실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평소 역류성식도염 때문에 병원에 위내시경 예약을 먼저 하고 검사 받을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의사가 먼저 권해야지만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검사 전 진료에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몇달째 있어서 먼저 위내시경 예약을 해서 하는건데도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또 먼저 위내시경 예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만약 보험 청구시 의사 소견서 그런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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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사예약이라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수있으니

    보험금청구시 참고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본인 자의적으로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도염 진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보험급지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시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위 내시경을 하기전에 의사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상 검사가 진행되어야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진료에 의한 것인지 본인희망에 대한 것인지를 판명하기 위해 의사소견이 필요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몇달째 있어서 먼저 위내시경 예약을 해서 하는거라면 아파서 병원가시는거라서 위내시경 실비로 가능하시고

    보험청구시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심사는 영수증에 의하는데요

    진찰없이 위내시경검사예약하시면

    건강검진으로 분류되어 영수증발급되실거예요

    이경우 진찰부터하시고 증상을말씀하시고 위내시경 건보적용으로 먼저 받고싶다고하시면 병원에서 그렇게 영수증처리해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약하는 것은.. 혹시? 어디가 이상있을까? 하는 추측.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검사를 해보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로 인해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