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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소중히
하루하루소중히22.08.13

보통 위나 대장내시경을 받아보고싶을때

실손이 들어있는상태라면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해야 검사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시 그냥 해보고싶다고하면 안나올것같은 불안함?때운인데 어디어디가 아픈데 내시경을 받아보고싶다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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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 아프다고 하면 상태보고 담당의사가 내시경을 할지 약으로만 할지 판가름 합니다.

    본인이 내시경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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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은 실손이 안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거나 진단목적일땐 가능하죠.

    역류성식도염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복부팽만 좀있고 그런다 하고 검사를 하면 실비 됩니다.

    그냥 검사해보는건 안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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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검사시에 보장 받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의사가 환자에게 내시경을 권유하여 실시한 경우

    ->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과 검사권유가 동시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증상이 없고 불안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권유하여 자연스럽게 검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내시경을 먼저 권유하지 않고 약처방만으로 종료시

    ->실비에서 보장이되지않습니다

    실비에서 보장 받을수 있는 내용은 아파서 병원에 간경우에만 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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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비용에 대해선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보상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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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않지만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간단한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 따라서 검사결과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소견에 따른 추가검사는 보장대상임으로 영수증과 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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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검진이 아닌 내시경을 받고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장이 계속 아파서 그런다고 하면 됩니다.

    아무이상 없다고 나와도 일단 병원지료는 받으신 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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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 설사나 기타 증세가 있다라고 하시어

    질병코드를 받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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