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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꿩199
기운찬바다꿩19922.03.02

계약종결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3월 말이 되면 당초 계약한

2년 계약 만기일 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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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개82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요, 몇사지 사항이 있으면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차분한여새237입니다.

    STEP 1-1.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을 차례로 눌러보자.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① 현재 실업자 : 일할 능력,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한다.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제외된다.

    ② 근로일수 확인: 퇴사일 기준 18개월(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다면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한다. 실제 노동하지 않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된다. 자신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실업 사유 : 자신이 퇴사를 원한 경우가 아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만둔 이유가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것. 김쿠키씨처럼 자신의 의지로 사표를 냈으면 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김쿠키씨는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사례에 포함된다. (예외사례 확인은 STEP 1-2에서)

    ④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증명하면 된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