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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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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2020/3~2023/2

까지 3년동안 다닌 직장 이후 휴식기간을 보내다

2024/12~ 이후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습니다.

3월 31일에 3개월 근무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기간이나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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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알아야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2024.03.31.)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속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액 및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업급여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부분은 충족이 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2.10.1.~2024.3.31.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