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023/2
까지 3년동안 다닌 직장 이후 휴식기간을 보내다
2024/12~ 이후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습니다.
3월 31일에 3개월 근무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기간이나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알아야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2024.03.31.)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속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액 및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업급여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에 대해서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부분은 충족이 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2.10.1.~2024.3.31.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