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제곧내입니다
2022~2024 11.24일까지 2년동안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 후,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수급이 끝난 후에 바로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록이 소멸하나요? 아니면 18개월 내여서 유효해서 3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3개월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