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후 전 주인이 집을 판다며 1년만 더 연장하자고해서 구두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지금 2012년 1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1년 연장한 사이 주인이 바뀌었구요)
1. 전세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2. 만약 전세금을 올려 달라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부동산을 끼면 복비를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복비는 각자 부담하는건가요)
3.부동산에 대서비를 줘야하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세입자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인사정으로 2년을 연장해도 6개월을 못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집주인에게 구두로 몇개월만 연장하자고 하고 집주인이 승락한 경우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지요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는상황인데 연장된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특별한 내용으로 연락이없다면 계약은 자동갱신됩니다.
2.계약연장시 자동갱신아닌 임대인이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오고 임대료인상의사를 밝히면 5% 이내에서 인상협의 가능하고 이때 각자의 사정에따라 계약서는 새로쓰게될경우 인상된 부분만큼의 보증금에대하여는 주민센타에 신고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고 새로운계약서 특약에는 기존계약기간 만기후 보증금인상하며 겨약서를 새로운임대인과 쓴다는 내용의 특약을 꼭 기록해주시면됩니다.
3.부동산에서 진행할경우 보증금 증액 금액에따른 중개보수보다는 대서료(약5~10 만원) 으로 대신하는게 보통입니다.
4.2년을 못채우고 이사계획이 서있다면 그때까지만 만기로하는 단기계약을 요구해보세요. 대부분수락합니다.
이런경우,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주지말고 되도록 아깝더라도 기존보증금은 그대로유지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올려주시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않아도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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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 연장시 대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저렴히 게약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비용은 중개수수료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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