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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꽤창조적인단풍나무24.11.29

전세 재계약 후 임대인 변경에 관한 질문

전세 계약 후 두번째 재계약 예정 입니다.

첫번째는 감액 재계약, 두번째는 동결 재계약 입니다.

기간 만료 두달 반 전에 동결 재계약을 합의 했으나

기간 만료 두달 도 안 남은 상태에서 주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

요구 조건은

자기가 1년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후순위 대출을 받는데 합의 하던가

1년뒤 집을 팔아야 되니 선택하라는 입장

저희 입장은

두달 반전에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HUG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 이행 청구 해서

나갔을 거란 입장 현재는 두달 이내라 쉽지 않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1. 1년 재계약 후 집 팔리길 기다린다.(본인 입장)

  2. 2년 재계약 후 1년뒤에 집을 파는데 임차인이 협조 한다라는 특약을 남기기(주인의 생각)

3. 2년 재계약 후 새 임차인에게 대항력 주장해 2년채우기

HUG 에서는 2년 재계약 후 1년뒤에 집을 파는데

임차인이 협조 한다는 이런 특약이 계약의 변경 느낌이

있다고 갱신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입장

1.2.3 중 어떤 방법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일까요?

또한 만약 집 매도시 전세금 받는건 전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에게 받아야 전세 승계 거부 문제가 안 생기는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선 어느 분에게 돈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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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어느 경우든 별 차이가 없으신 부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HUG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반환을 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 건물을 경매하여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누가 임대인이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으시며 기존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그대로 관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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