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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후투티68
고귀한후투티6819.12.30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하라고 연락이 올 예정인데 날짜를 미루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더 알아볼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 출석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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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의수사로서 경찰의 출석 요청의 경우는 강제력이 없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께서 편하신 일정에 따라 조율하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다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강제력이 없어 거부할 수도 있으나, 협조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여 편하신 날짜,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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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총 피치못할 사정이 있음을 잘 얘기하면 조사일정은 미룰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늘 다녀온 조사도 몇일 늦추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전화 등으로 잘 설명하십시오. 보통은 늦추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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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소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담당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 출석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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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기일 연기를 전화상으로나 서면제출의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일정 문제라든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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