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가다보면 졸음쉼터가
있어요 화장실도 있어서 좋아요
휴게소나졸음쉼터도 아닌 일반 갓길에서 주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갓길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갓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 주행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거나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갓길은 비상시에 주정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가 아닌 경우 갓길에 주정차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과실이 발생하여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따라 갓길은 일반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찰 공무원 지시할 때만 주차 가능합니다.
긴급 자동차나 고속도로 보수를 하는 작업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위 같은 상황 아닐 시에는 주정차 갓길 주행 금지 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 시 2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에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갓길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