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증빙자료로
매입영수증이나 카드이용명세서 중 한가지만 보관하면 되나요?
아니면 둘다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영수증은 지출 내역,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동일한 내용의 영수증을 중복해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인카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