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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08.11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조회관련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러고 홈택스에 나와 있는 안내자료를 조회했더니 가산세액에 숫자가 있어 확인해봤더니 3월에 납부를 못하고 조금 늦게 해서 발생한 무납부고지 가산세가 반영되어 있던데 이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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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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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전기의 가산세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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