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하러고 홈택스에 나와 있는 안내자료를 조회했더니 가산세액에 숫자가 있어 확인해봤더니 3월에 납부를 못하고 조금 늦게 해서 발생한 무납부고지 가산세가 반영되어 있던데 이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전기의 가산세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