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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와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다면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7월달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매출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 공급받은자 착오정정은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에 나와있는 금액이 공급받은자 착오정정인지 단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탭에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수정사유가 기재되어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으셨으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