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예납신고서 공제감면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원천납부세액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 신고시 해당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된 세액을 뜻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감면율이 다르긴 합니다.
또한 왠만한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을 당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이 선급법인세로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이자 등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원천징수로 선납한 법인세로 예를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선급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계산방식에도 공제 및 감면세액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