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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20

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해외에서 (아마존 등) 물품 구매시 면세한도가 150달러이하라고 하는데 미국만은 200달러 이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ㆍ맞는 이야기인가요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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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목록통관 대상으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7.7조 "사" 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미 FTA 제 7 .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이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물품은 목록 통관 배제대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실행관세율, MFN)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미국 아마존을 통하여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청의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 미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송화물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3. 이처럼 미국과 다른 국가와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화 200달러로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직구인 경우 미국은 200달러 (배송비 미포함)이고 미국 이외 국가는 150달러(배송비 미포함) 까지는 관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13%)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달러 자켓을 미국에서 개인이사용할목적(직구)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01불짜리 자켓의 경우 관세 13%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template/persecmiss/directFaq_2020.pdf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한도가 200불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는 간단하게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B/L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도착일기준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불(미국수입 200불) 초과하는 과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통상 20%)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중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으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특송물품 목록통관제도를 적용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라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총기나 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가 맞으며 이는 관세법의 소액물품면세의 대상이될 때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체결하며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건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화 200달러에 따른 면세한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