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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
새우튀김키토김밥24.01.24

화장품 해외직구할 때 면세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화장품을 직구를 했는데요.

기능성화장품이 150불 그리고 그 외 제품(클렌징폼)이 14불인 경우에, 총164불인데 150불이 넘으면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헷갈리는게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는 면세이지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150불까지만 면세가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화장품은 150불 이하로 구매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이게 150불까지만 기능성으로 사고 이후 금액을 초과해도 50불은 목록통관 제품으로 구매하면 200불까지는 면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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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5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목록통고나 배제 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지만 기능성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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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불, 일반국가의 경우에는 150불 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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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송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200불 이하까지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00불의 기준은 선적건 한 건당 200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150불 & 50불 분할하여 수입한다고 해도 관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선적 건에 대해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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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입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200달러까지 구매하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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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통관을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을 묶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통관이 진행되므로 결제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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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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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대상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포함 화장품 등이 목록통관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50불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150불 이하로 맞춰서 관부가세 면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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