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통관을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을 묶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통관이 진행되므로 결제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